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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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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및 세금납부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할 경우, 영위하려는 사업이 인허가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인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필요서류와 승인절차를 미리 확인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려면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의 20/10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가중됩니다.
사업의 인허가 확인 및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허가 여부 확인하기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특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 사업을 하려는 자가 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영위하려는 업종에 대한 사업허가·등록·신고사항의 점검은 업종선정 과정과 함께 창업절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인허가 업종으로서 사업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도 사업허가증이나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인허가 사항 확인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주식회사 설립』의 <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인허가 및 세금납부-사업의 인허가 확인 및 신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면허세의 납부
유한회사 설립시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가목).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매 1건당 40,200원을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마목).
과밀억제권역에 따른 중과세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현재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함]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함)은 제외함]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위의 등록면허세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 본문).
※ 다만,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함)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3배가 가산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 단서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
지방교육세의 납부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2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 다만,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加減)조정될 수도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방법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려면 관할구청 또는 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인터넷납부[이텍스(etax.seoul.go.kr)를, 지방에서는 위텍스(wetax.go.k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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