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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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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유한회사
- 유한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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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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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등의 선임과 출자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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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유한회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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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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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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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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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지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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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회계와 계산 등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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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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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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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으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사원은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를 회사에 출자해야 합니다.
사원은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를 회사에 출자해야 합니다.



※ 사원총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유한회사 운영 ― 유한회사의 기관 ― 사원총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한회사의 감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반드시 두어야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상법」 제312조 참조).




※ 납입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다른 사람 또는 가설인(假設人)의 명의로 출자를 인수한 사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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