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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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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유한회사
- 유한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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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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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등의 선임과 출자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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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유한회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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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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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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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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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지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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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회계와 계산 등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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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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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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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작성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사원을 구성하고 회사의 설립목적, 회사상호를 정하고 자본금의 총액을 정하는 등의 정관작성을 먼저 해야 합니다.
사원의 정관작성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유한회사의 사원이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543조제1항).
※ 정관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여 각 유한회사에 맞게 정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① 법무부(www.moj.go.kr)
②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543조제2항 및 제17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1. 목적
※ 회사의 설립목적
회사의 설립목적은 회사의 존재이유 또는 수행하려는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유한회사의 목적사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상법」 제169조 참조).
그 밖에 회사 설립목적의 필요성, 회사의 사업목적을 정하는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주식회사 설립』의 < 주식회사 설립준비-설립목적 및 회사상호 정하기-설립목적 정하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상호
※ 유한회사의 상호 정하기
상호는 문자로 표시되어 발음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호·도형·문양 등은 상호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의 상호에 반드시 “유한회사"라고 표시해야 합니다(「상법」 제19조).
그 밖에 상호를 정하는 방법, 유의사항, 상호등기 방법 및 상호가등기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주식회사 설립』의 < 주식회사 설립준비-설립목적 및 회사상호 정하기-회사상호 정하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자본금의 총액
※ 2012년 4월 15일 시행된 개정 「상법」에 따라 최저 자본금총액 규정이 삭제되어, 유한회사의 자본금은 최소 100원 이상이면 됩니다.
5. 출자1좌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좌수
7. 본점의 소재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544조).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
회사의 설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 유한회사는 발기인이 없으므로, 주식회사의 경우와 달리 발기인에 대한 특별이익이나 발기인의 보수와 관련한 사항은 변태설립사항에서 제외됩니다(「상법」 제290조 참조).
변태설립사항이란 무엇인가요? |
Q. 회사를 설립할 때 현물출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현물출자는 변태설립사항(變態設立事項)에 해당하여 반드시 정관에 작성하라고 하던데, 변태설립사항이란 무엇인가요?
A. “변태설립사항”이란 설립 당시에 발기인에 의해 남용되어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회사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유한회사의 변태설립사항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① 현물출자를 하는 사람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해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② 회사설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③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 있습니다(「상법」 제544조).
이 중에서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은 출자재산을 과대평가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물출자 하는 사람의 성명과 그 목적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관에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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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의로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임의적 기재사항)
회사가 법의 강행규정, 사회질서 또는 유한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예: 이사·감사의 선임, 영업연도 등)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위의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절대적 기재사항)" 외의 사항을 정관에 정한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에 따라 회사를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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