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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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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유한회사
- 유한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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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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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등의 선임과 출자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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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유한회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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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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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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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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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지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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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회계와 계산 등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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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
- 유한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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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는 사원의 지위가 지분의 형식을 취하고, 모든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의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어떠한 직접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회사형태입니다.




구분 |
유한회사 |
주식회사 |
자본금 |
정관기재사항 (「상법」 제543조제2항제2호) |
등기사항 |
설립시 검사인의 조사 |
없음 |
있음 |
사원의 공모 |
불가능 |
허용(모집설립 가능) |
이사의 수 |
1인 이상 |
3인 이상.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1명 또는 2명 |
이사회 |
없음 |
필수기관 |
감사 |
임의기관 |
필수기관 |
증자방법 |
사원총회특별결의 (「상법」 제584조 및 제585조) |
이사회결의 (「상법」 416조) |
사채발행 |
불가능 |
가능 |













※ 유한회사 설립절차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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