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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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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의 개념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위가 지분의 형식을 취하고, 모든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의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어떠한 직접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회사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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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의 개념
“유한회사”란 사원의 지위가 지분의 형식을 취하고, 모든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의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어떠한 직접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회사형태를 말합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점
유한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에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다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유한회사

주식회사

자본금

정관기재사항

(「상법」 제543조제2항제2호)

등기사항

(「상법」 제317조)

설립시 검사인의 조사

없음

있음

(「상법」 제299조)

사원의 공모

불가능

허용(모집설립 가능)

(「상법」 제301조)

이사의 수

1인 이상

(「상법」 제561조)

3인 이상.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1명 또는 2명

(「상법」 제383조)

이사회

없음

필수기관

(「상법」 제390조)

감사

임의기관

(「상법」 제568조제1항)

필수기관

(「상법」 제312조)

증자방법

사원총회특별결의

(「상법」 제584조 제585조)

이사회결의

(「상법」 416조)

사채발행

불가능

가능

(「상법」 제469조)

유한회사 설립 및 운영 개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한회사의 설립개관
정관의 작성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사원을 구성하고 회사의 설립목적, 회사상호를 정하고 자본금의 총액을 정하는 등의 정관작성을 먼저 해야 합니다(「상법」 제543조).
이사 등의 선임과 출자이행
정관으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상법」 제547조).
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를 회사에 출자합니다(「상법」 제548조).
인허가 및 세금납부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할 경우, 영위하려는 사업이 인허가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인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필요서류와 승인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려면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의 20/10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가중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가목, 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지방세법」 제28조제2항).
유한회사 설립등기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유한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하며,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제549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유한회사의 업무를 대표하는 이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합니다(「상업등기법」 제23조,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60조 등).
※ 유한회사 설립절차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유한회사 설립절차 및 각종 필요서류, 유한회사 설립에 관한 온라인 민원신청, 온라인 상담 서비스 등 유한회사 설립 전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운영 개관
유한회사의 사원
유한회사의 사원은 1인 이상 구성되고, 사원은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갖습니다.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음)하거나 상속할 수 있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54조 제556조 등).
기관구성
유한회사의 의사기관은 사원총회이며, 사원총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상법」 제576조, 제584조, 제598조 제609조 참조).
정관변경
유한회사가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584조).
정관변경 특별결의는 사원의 수를 기준으로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고 동시에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사람의 동의로 결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상법」 제585조제1항).
자본금의 증가 및 감소
자본금의 총액을 증가시키려면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며, 자본금 증가로 인한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에서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543조, 제584조 제585조제1항 등).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도 정관의 변경을 필요로 하므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584조 제585조).
자본금 감소의 실행이 완료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는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549조제4항 제183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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