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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회사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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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유한회사
- 유한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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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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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등의 선임과 출자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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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유한회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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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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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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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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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지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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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회계와 계산 등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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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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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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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영리성과 법인성이라는 요소를 가져야 합니다.
회사는 사원의 책임범위 등에 따라 ① 합명회사, ② 합자회사, ③ 유한책임회사, ④ 주식회사, ⑤ 유한회사의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원의 책임범위 등에 따라 ① 합명회사, ② 합자회사, ③ 유한책임회사, ④ 주식회사, ⑤ 유한회사의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합명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합명회사 설립·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합자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합자회사 설립·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유한책임회사 설립·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는 주식을 단위로 자본이 구성되므로 자본집중이 쉽고, 주주가 유한책임을 부담하므로 사업실패에 대한 위험이 적어 공동기업의 형태로 자주 이용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회사 형태 중 주식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94%에 달합니다[국세통계 > 세목별 검색(2020) > 8-1-2. 법인세 신고 현황II, 국세청 국세통계].
※ 주식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주식회사 설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패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형태의 조직을 갖습니다. 또한 주식회사보다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사원총회 소집절차도 간소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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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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