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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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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청소년 등의 지원
“위기청소년”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하며,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가정해체·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합니다.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 부모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기청소년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함)을 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제1항).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에 대해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제2항).
특별지원의 신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기청소년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소년을 제외한 사람이 신청하려면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5조제1항).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규제「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규제「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규제「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은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청소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청소년 중에서 선정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보호지원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은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7호, 2010. 7. 1. 발령·시행) 제13조에 따른 소득·재산·공제 항목 조회를 통해 조사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기준금액」(여성가족부 고시 제2022-48호, 2022. 12. 7. 발령, 2023. 1. 1. 시행) 제1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범위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기준금액」 제2호).
특별지원 내용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은 다음 과 같습니다. 다만, 1. 및 2.에 따른 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또는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
1.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2.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
3.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의 지원
4.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의 지원
5.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3. 및 4.에 따른 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제1항·제2항).
또한 보호자는 청소년의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3제1항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제외한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관련 교육·훈련의 실시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부모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
청소년부모에 대한 각종 지원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에 속하는 청소년부모 중 재산정도 및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을 지원받을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2, 제18조의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부모가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며, 필요한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지원 기간 중에 24세에 도달하는 경우 지원 기간은 해당 연도의 마지막 날까지입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2제5항).
√ 가족지원서비스
①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②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
③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등
④ 자녀양육 지도, 정서지원 등의 생활도움 서비스
⑤ 청소년부모에게 필요한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통합지원관리 서비스
√ 복지지원: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다음과 같은 복지지원을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
①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
②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 및 상담서비스 지원
③ 청소년부모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연계 지원
④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성장과 그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복지지원
교육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교육비 지원 및 검정고시 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재산정도 및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4제1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①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②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③ 학습장애가 있거나 학업중단 또는 학업중단 위기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지원 등
④ 학업 기간 중 청소년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봐주는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기술대학 등의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4제2항).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업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①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②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③ 직업소개 및 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5제1항).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5제2항).
쉼터 등 보호시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학업중단 숙려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7항).
학업중단 숙려제에 따라 자퇴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될 경우 예체능 활동, 직업체험, 대안교육 등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기회가 제공됩니다.
판단기준 및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8항).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학생은 다음과 같습니다(꿈드림 홈페이지-정보통-상담지원-학업중단 숙려제 참고).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고교생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학교에서 판단한 초·중·고교생
※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유학, 해외출국(유학)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평생교육시설(대안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등) 편입학 등의 사유로 자퇴 희망하는 학생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락 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이유로 한 퇴학의 경우

학업중단 숙려제

 

 Q.학업중단 숙려제는 의무적으로 적용되나요?

 

 

 A. 학교의 장은 심리・정서적 요인 등으로 학교에 부적응하여 학업 중단의 위험에 처한 학생에 대하여 숙려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숙려 대상인 학생은 의무적으로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학업중단 숙려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학생이 자퇴원을 제출한 날의 다음 날(공휴일 포함)부터 숙려 기간을 부여합니다. 신중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1주에서 최대 7주 이내의 숙려기간을 권장합니다(개시·종료일은 학교장이 정함). 다만. 상담 기간 및 출석 인정일 등을 고려하여 숙려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학생이 학업중단 징후를 보여 상담을 진행한 경우, 숙려 기간은 자퇴원을 제출한 날짜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꿈드림 홈페이지 >

 

※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꿈드림 홈페이지-정보통-상담지원-학업중단 숙려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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