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학교 밖 청소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모든 참여 비용은 무료이며, 참여는 꿈드림 홈페이지(http://www.kdream.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지역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규제「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규제「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및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꿈드림 홈페이지(http://www.kdream.or.kr/)
상담전화 : ☎ 1388
꿈드림 지역센터는 <꿈드림 홈페이지-참여하기-지역 꿈드림 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상담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을 학교 밖 청소년과 그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하여 실시합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상담은 대면상담, 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 등의 방법으로 합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상담은 청소년의 심리,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등에 관하여 실시합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
교육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감 포함)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규제「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의 학교 진학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재취학, 재입학 또는 진학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직업소개 및 관리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직업체험·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의 종류 및 참여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자립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함),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위기청소년 보호-위기청소년 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