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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학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인정 학교가 있습니다. 학력인정 학교를 졸업한 경우 고등학교졸업 이하 학력이 인정됩니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육감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본문).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입학자격
① 초등학교 과정인 경우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 취학연령(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을 넘은 자로 하고, ② 중학교 과정인 경우에는 중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중학교 취학연령(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을 넘은 자로 하며, ③ 고등학교 과정인 경우에는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등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 합니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13조 및 제47조제1항).
학기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매 학년도를 3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업연한은 초등학교 과정은 2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은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되, 단축된 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위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16세를 넘은 자
고등학교 입학 후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자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역 |
학교 |
서울 |
서현초등학교, 서울자동차고등학교, 신동신중정보산업고등학교, 일성여자중고등학교, 정암미용고등학교, 진형중고등학교, 청량정보고등학교, 청암중고등학교, 한림중실업연예예술고등학교 |
부산 |
국제금융고등학교, 부경보건고등학교, 부경고등학교 병설중학교, 부산경호고등학교, 부산미용고등학교, 부산미용고등학교 병설중학교, 부산예원고등학교, 부산예원고등학교 병설중학교, 부산조리고등학교 |
대구 |
한남중미용정보고등학교 |
인천 |
남인천중고등학교,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
대전 |
대전예지중고등학교, 대전시립중고등학교 |
경기 |
계명고등학교, 안양상업고등학교, 부천실업고등학교, 고양송암고등학교, 진영고등학교, 진영중학교, 진영초등학교 |
강원 |
한국YMCA원주중고등학교 |
충북 |
예일미용고등학교 |
전북 |
진북고등학교,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군산평화중고등학교, 남일초중고등학교, 인화초중고등학교 |
전남 |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홍지중고등학교 |
경북 |
경북미용예술고등학교 |
경남 |
경남미용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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