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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
학교에 돌아가고 싶은데 학비 문제가 고민되는 경우 거주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비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인 학생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인 학생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해당 가구의 소득금액이 매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금액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교육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사망 또는 행방불명
√ 질병, 사고(事故) 또는 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 파산 또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위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3항).
교육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교육비란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
진로체험 등 진로관련 교육경비
그 밖에 위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비용
교육비 지원 신청
교육비 지원 신청은 해당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2 제3항제1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 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지원 대상 학생이 성인(19세 이상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말함)이 아닌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 학생과 함께 등재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부모. 다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사망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학생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조부모로 합니다.
√ 형제자매. 다만, 성인인 형제자매는 교육비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학생이 성인인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 학생과 함께 등재된 배우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4제2항).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그 밖에 지원 대상 학생과 생계 또는 주거를 달리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교육비 신청 대상여부 조회 및 교육비 지원 온라인 신청 등 교육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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