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학교 밖 청소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학교 밖 청소년 03.
재입학 및 편입학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나 귀국학생 등은 이전에 다니던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재입학하거나, 이전에 다니던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
  • 중학교 재입학

초등학교 졸업자, 초등학교 학력인정시험 합격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중학교에 재입학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방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합니다.
  • 고등학교 재입학

중학교 졸업자, 중학교 학력인정시험 합격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고등학교에 재입학할 수 있으며, 지원자격은 각 지역의 입학전형기본계획에 따릅니다.
  • 중학교 편입학

편입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중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으며,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 안의 중학교에서만 가능합니다.
  • 고등학교 편입학

자퇴일 또는 퇴학 당시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부터 편입학이 가능하며, 일반고등학교의 편입학은 이사로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에만 가능하고, 학력 미인정 학교에서 학력인정 학교로의 편입학은 불가합니다.
  • 귀국학생 등의 재입학·편입학

외국에서 귀국한 사람, 재외국민의 자녀, 외국인 또는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해서도 일반 중·고등학교 재입학 및 편입학 절차가 적용됩니다. 다만, 중학교의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 밖 청소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