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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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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
- 검정고시를 볼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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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인정 시험
-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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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학 및 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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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비 지원
- 학교(정규교육과정) 말고는 공부할 곳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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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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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인정 학교
- 돈을 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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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및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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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문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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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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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청소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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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은 이전에 다니던 당시의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재입학할 수 있습니다. 재입학 시기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허용할 수 있으며, 각 해당학교의 재입학 원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중학교로 돌아가려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학력 인정을 받아야 하고 입학 방법 등은 해당 학교 학칙에 따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고등학교로 돌아가려면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학력 인정을 받아야 하고 전기 또는 후기의 학생 선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중학교로 돌아가려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학력 인정을 받아야 하고 입학 방법 등은 해당 학교 학칙에 따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고등학교로 돌아가려면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학력 인정을 받아야 하고 전기 또는 후기의 학생 선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입학
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중학교 학생의 입학·재취학·전학 및 편입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입학·재취학·전학 및 편입학의 방법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중학교 입학자격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43조제1항).
입학 시기 등
중학교 학생의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의 편입학 시기는 교육감이 정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7조).
※ 해당 지역 시·도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학교 입학방법
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그 밖에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고등학교 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다문화학생 제외)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과 다문화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제2항).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제3항).
입학
고등학교 입학자격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①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②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 시험(검정고시 등)에 합격한 사람, ③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만이 입학 가능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47조제1항).
신입생 선발시기
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해지며, 전기학교와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후기학교"라 함)는 다음과 같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 전기학교 >
√ 일반고등학교 중 예·체능계고등학교(예술·체육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
√ 특수목적고등학교(다만,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는 제외함)
√ 특성화고등학교
√ 일반고등학교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예술인 및 체육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학교(선발시기를 달리하여 신입생 선발 가능)
< 후기학교 >
√ 전기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고등학교 또는 학과(평준화·비평준화지역의 일반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등)
입학전형 지원방법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허가권자인 학교장 또는 교육감에게 지원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본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교통이 통학상 불편하거나, 지원자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지원하려는 전기학교가 소재하지 않는 등 교육상 특별한 사유로 인접 시·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접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 각 시∙도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고입정보포털 홈페이지(http://www.hischoo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국학생 등의 입학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고등학교 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 및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그 밖에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 그 밖에 귀국학생 등의 고등학교 입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해외유학자』의 <귀국-귀국 후 조치-출국 시 학적처리 및 귀국 후 편입학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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