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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인정
학력취득이 필요한 경우 검정고시와 같은 학력인정시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는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나뉘므로 먼저 본인의 학력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봅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및 제98조의2제1항).
1.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이나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에 해당하는 사람
규제「초·중등교육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으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학습경험이 있는 사람
3. 종전의 「소년원법」(법률 제7076호 소년원법 중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9조제4항에 따라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4.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5.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5.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봅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및 제98조의2제1항).
1.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이나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에 해당하는 사람
규제「초·중등교육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으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학습경험이 있는 사람
4.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5.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중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7.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8. 7.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봅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및 제98조의2제1항).
1.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고등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이나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에 해당하는 사람
4.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울산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5.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7. 종전의 「교육법」(법률 제3054호 교육법 중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른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 이상을 이수한 사람
8.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9.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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