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보호
태아는 원칙적으로 사람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류분(遺留分), 유증(遺贈), 인지(認知) 및 유족연금 수급 등에 있어서는 그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태아의 권리능력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므로(
「민법」 제3조),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그러나 모든 경우에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태아에게 불리하거나 공평에 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父)가 사망한 경우에 태아임을 이유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면 태어난 후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일정한 경우에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그 권리능력을 인정해서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인지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부는 포태(胞胎) 중에 있는 자녀에 대해서도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58조).
※ ‘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아이라고 인정하거나 재판에 의해 부 또는 모임을 확인함으로써 그들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상속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또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인 태아가 있으면 태아는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1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유류분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 특정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일정 몫을 말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유증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유증이란 유언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유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유언』의 <
유언효력-유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연금 수급 및 보상금의 지급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태아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수급 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또한, 태아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금 등의 지급 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태아가 위의 권리능력을 언제 취득하는가에 대해 판례는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그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해서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따라서, 태아가 의료사고를 입어 장애를 가지고 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태아인 상태로 사망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