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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감별 행위 금지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
현행 「의료법」은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태아 성(性) 감별 행위의 금지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함. 이하 같음)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됩니다(규제「의료법」 제20조제1항).
※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88조의2).
임신 32주 이전 성별 고지 금지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4. 2.28. 선고 2022헌마356 전원재판부 결정)
규제「의료법」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및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조문은 2024. 2. 28. 헌법재판소의 단순 위헌결정을 받아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 행위의 전 단계로 취급하여 이를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로, 태아의 성별을 비롯하여 태아에 대한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이다···이는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거나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수단으로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할 것이다…"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용한계
의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계에 있는 사람 포함)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규제「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3항).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姦淫)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299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을 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민법」 제809조).
1.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2.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
3.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의사는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모자보건법」 제14조제2항).
의사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모자보건법」 제14조제3항).
※ 위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4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규제「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형법」 제269조(자기낙태죄) 및 제270조(의사에 관한 부분)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었으나 개정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 태아의 생명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자기낙태죄 조항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정가능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한다는 점에서 …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이고, … 자기낙태죄 조항과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 ”
인공임신중절 예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한국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 운영
임신 전후 약물복용으로 인한 태아기형을 우려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임산부들이 전문상담을 통하여 기형유발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활용함으로써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한국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www.mothersafe.or.kr, ☎ 1588–730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임신 상담·신고센터 운영
보건복지부는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상담 및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광고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위기임신 상담·신고센터(☎ 129, 보건복지콜센터 내)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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