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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산부의 임신을 축하하고자 임신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유지·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는 차량을 운전하거나 탈 때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공항의 보안검색도 별도의 장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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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축하금 지원
일부 지방자치단체(김천시·진주시 등)에서는 임산부의 임신을 축하하고자 임신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임신축하금 지원제도는 각 지역별로 지원 여부, 지원 내용, 신청 기간 등이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인의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공건물 등 설치 시 임산부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
임산부 등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및 그 밖에 임산부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시설주등에게 임산부 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 설치 시 임산부 편의시설의 설치
규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임산부가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산부가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 임산부가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기준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시 임산부 편의시설의 우선 설치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임산부가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부 등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1. 교통시설: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3.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교통시설 이용 시 임산부 편의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좌석안전띠 미착용의 허용
운전자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함)를 매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운전자나 승차자가 임신으로 인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는 것이 허용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호).
공항 보안검색의 특례
항공기에 탑승하려면 승객에 대해서는 문형금속탐지기 또는 원형검색장비를, 휴대물품에 대해서는 엑스선 검색장비를 이용한 보안검색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규제「항공보안법」 제15조제1항 및 규제「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그러나 임산부는 위의 보안검색장소 외의 별도의 장소에서 보안검색을 받는 것이 허용됩니다(「항공보안법」 제15조제1항·제6항 및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3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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