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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산전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 산모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검사, 출산 및 산후진료 등 비용) 중 임신 1회당 12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아래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를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산전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 산모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3조).
※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임신 – 임산부 진료비 지원받기 –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 대상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 산모로서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
신청 방법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포탈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48쪽 참조).
1.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위임장' 1부,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용권의 발급
위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과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이 발급됩니다.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임신과 출산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의료비(검사, 출산 및 산후진료 등 비용) 중 임신 1회당 12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로 제공되는 이용권의 사용가능 기간은 카드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로 하며, 사용기간 내에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이용권의 사용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은 후 해당 요양기관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시하면 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Q. ʻ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ʼ과 ʻ임신・출산 진료비 지원ʼ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에 가입된 만 19세 이하 산모는 ʻ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ʼ과 ʻ임신・출산 진료비 지원ʼ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 이용자인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금이 먼저 차감되고 그 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이 차감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64-269쪽 참조>
이 정보는 2026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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