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임산부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산전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 산모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검사, 출산 및 산후진료 등 비용) 중 임신 1회당 12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아래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6 ~ 85쪽을 참고하였습니다.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산전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 산모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3조).
※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임신 – 임산부 진료비 지원받기 –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 대상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 산모로서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
신청 방법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포탈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1.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위임장' 1부,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용권의 발급
위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과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이 발급됩니다.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임신과 출산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의료비(검사, 출산 및 산후진료 등 비용) 중 임신 1회당 12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로 제공되는 이용권의 사용가능 기간은 카드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로 하며, 사용기간 내에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이용권의 사용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은 후 해당 요양기관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시하면 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Q. ʻ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ʼ과 ʻ임신・출산 진료비 지원ʼ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에 가입된 만 19세 이하 산모는 ʻ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ʼ과 ʻ임신・출산 진료비 지원ʼ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 이용자인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금이 먼저 차감되고 그 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이 차감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51쪽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