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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신고 등
임신 신고
임신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임신사실을 보건소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신 신고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신고를 통해 임산부로 등록되면 「모자보건법」에 따른 각종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 참조).
임산부 등록관리
임신 신고를 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결혼을 한 가임기 여성의 경우 언어 및 환경에 대한 적응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정부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를 통해 건강 및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및 보건소에 방문한 가임기 여성 등에 대한 산·전후 우울증 진단 및 사후관리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래의 고위험 임산부 특별관리에 관한 내용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childcare.go.kr)을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임신
“고위험 임신”이란 임신 또는 기존의 질병으로 인하여 모체나 태아가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요인을 가지고 있는 임신을 고위험 임신이라 합니다. 임산부의 고위험 문제는 산욕기간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위험 요인들을 초기에 발견해야 하며 임신 중 규칙적인 산전관리를 통해 고위험 임신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치료와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태임신
“다태임신”은 한 번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하는 것으로 쌍둥이 임신이 가장 많습니다. 다태임신인 경우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아야 하며, 식이 및 체중조절은 정상임산부보다 더 증가하는 범위 내에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자궁의 과대증대로 오는 요통예방을 위해 몸에 잘 맞는 거들을 착용하거나 탄력스타킹이나 임부용 타이즈를 착용하여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고령임신
“고령임신”이란 산모의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로 고령일수록 생식 능력이 감소하고 유산율이 증가하여 임신에 성공하기가 어렵게 되며, 임신이 되어도 태아 염색체 이상(다훈증후군 등)의 발생 빈도가 증가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기적인 산전 진찰 및 체중 조절을 통해서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신중독증(임신성 고혈압)
“임신중독증”은 고혈압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고혈압이 악화되며 단백뇨, 간기능 및 신기능 장애, 혈소판 감소 등 전신 질환이 동반되고, 심한 경우 경련이 발생할 수 있는 고혈압성 질환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기검진을 통해 혈압을 체크하고, 혈압 상승에 따른 단백뇨 동반 등을 평가하여 중증 증상이 나타나기 전 임신중독증을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임신성 당뇨병
“임신성 당뇨병”은 임신 중에 발생하였거나 임신 중에 처음으로 발견된 당뇨병을 말하며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거대아로 신생아저혈당, 신생아 황달, 신생아 호흡곤란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난산, 임식중독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영양관리가 필요합니다.
조기진통
“조기진통”이란 임신 20주 이상, 임신 37주 이전에 생기는 자궁경부 변화를 동반한 규칙적인 진통을 말합니다. 규칙적인 수축이 있는 경우, 양과 상관없이 양수가 흐르는 느낌이 있거나 출혈, 태동이 비정상적이거나 없는 경우에는 응급실을 방문하여야 하며 조기진통이 확인되면 입원치료가 필요합니다.
임신 중 출혈
임신 초기에 발생하는 출혈의 원인은 임신 초기에는 착상혈, 유산, 자궁 외 임신 등이 주원일 수 있고, 임신 후기에는 태반조기박리나 전치태반, 조기진통 등이 있습니다.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을 것을 권장하며 출혈양상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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