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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국가는 일정소득 계층 이하인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임신이나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래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88~162쪽을 참고하였습니다.
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한의학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음),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1조).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시술은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입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44세 이하 |
45세 이상 |
|
체외수정(1~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지원 대상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할 것(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관할 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일 것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에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4.는 기본 첨부자료,5은 추가 첨부자료), 『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100~101쪽 참조].
1.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4.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5.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지원 선정
시술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유효기간 시작일)부터 가능하며, 시술을 받는 최초 진료일에 이 지원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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