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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안내』을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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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인 경우에 한하여 1인 1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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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의사에 따른 건강 확인 목적의 검진은 원칙적으로 비급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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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에 ①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 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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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A. 혈액검사, 소변검사, 성병검사 등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예시: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사업]은 가임력 검사 지원 사업과 별개이므로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Q.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A. 난임진단을 위한 검사는 가임력 검사와 항목이 동일하므로 동일 검사에 대해 두 가지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이나 보건복지부 사업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둘 중 하나의 지원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개의 검사에 대해 한 번은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지자체 사업)을, 다른 한 번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 각각 지원이 가능합니다.
<출처: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안내』,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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