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개관
-
- 범죄피해자 보호 개요
-
- 범죄피해자 지원 개요
- 형사절차에서의 보호
-
- 범죄 발생 시 대처
-
-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
-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
- 배상
-
- 형집행단계에서의 보호
- 각종 지원
-
- 지원요청
-
- 구조금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직권 또는 구조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구조피해자는 긴급구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