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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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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비 등 지원
일정한 범죄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는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 문의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또는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제적 지원의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범죄피해자”라 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이하 “경제적 지원”이라 함)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대검찰청예규 제1343호, 2023. 4. 18. 발령·시행)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조제1항].
1. 방화죄, 실화죄,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과실치사상죄, 유기죄, 학대죄, 체포죄, 감금죄, 약취죄, 유인죄, 인신매매죄, 강간죄, 추행죄 및 주거침입의 죄(「형법」 제13장, 제24장부터 제26장까지, 제28장, 제29장, 제31장, 제32장 및 제36장)
2. 강도죄(상습죄 포함), 특수강도죄(상습죄 포함), 준강도죄, 인질강도죄(상습죄 포함), 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 강도살인죄, 강도치사죄, 강도강간죄, 해상강도죄(상습죄 포함함) 및 미수죄(「형법」 제333조부터 제342조까지)
3. 내란목적 살인죄,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폭행, 가혹행위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공무방해죄(「형법」 제88조, 제124조, 제125조, 제136조, 제144조)
4. 「형법」 및 형사특별법에서 1. ~ 3.의 각 범죄를 가중처벌죄 및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죄
5. 그 밖에 생명·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
위의 범죄피해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2항).
범죄피해자가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고 위법성이 있는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범죄행위가 대한민국의 영역 안(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포함)에서 발생한 경우
범죄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인 경우(다만, 범죄피해자 본인과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범죄피해자는 외국인 등록을 마쳤거나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사람이어야 함)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범죄피해의 확대와 관련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범죄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경제적 지원의 실질적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지원 요건 및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제적 지원의 요건 및 범위
범죄피해자는 다음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지원범위

치료비

-범죄로 인해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어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8조)

-의료기관에서 범죄피해의 회복을 직접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른 약제비 포함)을 지원함(「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9조제1항)

-범죄피해자 1명에 대한 범죄피해 1건에 따른 치료비는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의 한도에서 지원함(「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9조제3항)

심리치료비

-범죄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입어 원활한 치료, 신속한 생업 복귀,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정신건강치료, 심리상담, 정서치료 등과 같은 명목의 정신건강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3조제1항)

 

-심리상담서비스: 심리상담전문가가 실제 범죄피해자를 상담한 경우에 지원(「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3조제2항)

-의료기관의 정신과 치료의 경우에 치료비 실비를 지원함

·범죄피해자 1명에 대한 범죄피해 1건에 따른 치료비는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의 한도에서 지원함(「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4조제1항)

 

-심리치료비의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1회당 다음의 상한액 범위에서 지원(「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4조제2항)

1. 정신건강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10만원

2. 임상심리사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상담심리사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7만원

3. 1. 및 2. 외 정서치료 등 여하한 명목의 심리상담 서비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활동한 사람: 5만원

생계비

1.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해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근로 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여 생계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7조제1항제1호)

 

2. 생계의 상당부분을 책임지던 범죄피해자 본인의 사망으로 생계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7조제1항제2호)

 

3. 그 밖에 범죄로 인해 범죄피해자에게 생계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7조제1항제3호)

 

(다만, 범죄피해자에게 부양을 제공할 수 있는 친족 등이 있고 또한 그가 충분한 부양을 제공할 수 있는 때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범죄피해자에게 50만원을 상한으로 월 1회씩 최대 3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함(「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본문)

 

-다만,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상한은 2인 가족의 경우 80만원, 2인을 초과하는 추가 1인당 20만원씩을 증액한 액수로 하고,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로 3개월을 연장할 수 있음(「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

학자금

-범죄피해자가 어린이집·유치원, 초등·중등·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원 또는 재학 중(3개월 이내에 재원 또는 재학 예정임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함)인 경우로서 생계비 지원대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7조제2항)

-1명마다 학기당 1회씩 최대 2회까지 학자금 지원(「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9조제1항)

 1.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생: 30만원

 2. 초등학생: 50만원

 3. 중학생: 80만원

 4. 고등학생 및 대학생: 100만원(다만, 고등학생의 경우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을 위 금액과 별도로 지급할 수 있음)

장례비

-피해자 본인이 범죄로 사망한 경우 유족인 범죄피해자(「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7조의2)

-범죄피해자인 유족에 대하여 장례실비를 지급하되, 사망한 피해자 본인 1인당 최대 400만원을 상한으로 지원함(「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0조제1항)

지원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제적 지원의 신청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경제적 지원 절차는 개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절차 기한은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하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조제1항 및 제2항).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는 범죄피해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피해자지원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5조 및 별표 2).

 

공통서류

증빙서류 등

치료비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증의 사본 등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해자에 대한 공소장 사본 또는 형사 판결문 사본 등 범죄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통원 및 입원치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관련 영수증

 ·치료일수가 명시된 상해진단서

 ·범죄피해자가 작성한 치료비, 장례비 환수 및 대위행사 확인서

심리치료비

 ·진단서, 심리검사지 등 범죄와 심리적 피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치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관련 영수증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증, 상담일지 사본, 비용청구내역서 등

생계비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료 산정내역서, 급여내역서 등 범죄피해자의 소득 및 재산상황을 파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생계, 부양 및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학자금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료 산정내역서, 급여내역서 등 범죄피해자의 소득 및 재산상황을 파악하는 서류

 ·재학증명서 등 재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해자 본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장례비

 ·장제 관련 비용 영수증 일체

 ·범죄피해자가 작성한 치료비, 장례비 환수 및 대위행사 확인서

경제적 지원의 결정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는 범죄피해자에게 긴급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 개시 3근무일 이내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여부 및 그 금액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0조제1항).
범죄피해자 본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등 범죄피해자 본인이 아닌 여러 명의 범죄피해자가 경합하여 경제적 지원을 신청한 경우 그 범죄피해자가 평소 범죄피해자 본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동거를 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지원 필요성이 보다 큰 사람을 경제적 지원의 우선순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3조).
범죄피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는 범죄피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보류 기한을 정하여 지원 여부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으며, 이 때 심의위원회는 보류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4조).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범죄로 인한 피해인 것은 인정되나 현재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경제적 지원 여부 및 방법을 결정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해자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다른 제도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 등이 제공될 것인지 여부가 심사·검토 중에 있고, 경제적 지원에 비해 위 지원금 등이 범죄피해자에게 더 유리하며, 실제 위 지원금 등이 제공된다면 경제적 지원과 중복 지원하는 것이 되는 경우
그 밖에 경제적 지원의 결정을 보류할 필요성이 큰 경우
경제적 지원금 지급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가 해당 범죄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지원결정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범죄피해자 또는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할 기관·시설·사람의 계좌로 그 금원을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3조).
경제적 지원을 받을 범죄피해자가 의사무능력자 또는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 또는 제한능력자를 사실상 대리하고 있는 사람 등에게 지급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4조).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심리치료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리상담 전문가의 계좌로 그 금원을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6조).
경제적 지원의 제한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또는 다른 법령·제도에 따라 받은 경제적 지원(심리치료비는 제외) 보전 명목의 금전이 있는 경우 그 액수를 공제하고 나머지만을 지급합니다. 다만, 범죄피해자가 받은 금액이 전 손해액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받은 금액의 일부만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9조제4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
지원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제적 지원의 환수
범죄피해자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았다는 사실 또는 금액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 다음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내용증명우편에 의해 범죄피해자에게 통지하고, 경제적 지원 상당액을 환수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9조제1항·제2항).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잘못 지급되었으므로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이를 환수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
정해진 기한 내에 잘못 지급된 경제적 지원 상당액을 이를 지급한 검찰청에 임의 변제해야 한다는 점(다만, 기한은 원칙적으로 2개월을 부여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조정)
임의변제하지 않을 경우 범죄피해자가 지급받은 경제적 지원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
경제적 지원의 특별환수
범죄피해자가 검찰청으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은 이후에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등과 같은 명목으로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 받은 경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내용증명우편에 의해 범죄피해자에게 통지하고, 이미 지원된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2조제1항 본문·제2항).
범죄피해자가 치료비 지원 이후에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 받았으므로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이를 환수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
정해진 기한 내에 잘못 지급된 치료비 상당액을 이를 지급한 검찰청에 임의 변제해야 한다는 점(다만, 기한은 원칙적으로 2개월을 부여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조정)
임의변제하지 않을 경우 범죄피해자가 지급받은 치료비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심의위원회는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치료비의 지급이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경우 환수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2조제1항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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