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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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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를 당했는데요. 가해자를 처벌하면서 제 손해 배상도 함께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범죄피해자 4. 배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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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도를 당했는데요. 가해자를 처벌하면서 제 손해 배상도 함께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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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 법정대리인은가해자의 형사소송 진행중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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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배상명령 개념 및 신청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 및 법정대리인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신청서, 상대 피고인 수만큼의 배상신청서 부본 및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법원에 배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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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배상명령 선고 및 효력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며,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합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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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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