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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명령
법원이 일정한 범죄에 대해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해당 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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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의 개념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법원 전자민원센터-형사 소송절차 안내).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근거법령

범죄의 종류

「형법」

 ·상해죄(「형법」 제257조제1항, 상습범 포함)

 ·중상해죄(「형법」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상습범 포함)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다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그들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및 그들의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제외)

 ·상해치사죄(「형법」 제259조제1항)

 ·폭행치사상죄(「형법」 제262조, 존속폭행치사상죄는 제외)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장)

 ·강간 및 추행죄(「형법」 제32장)

 ·절도 및 강도죄(「형법」 제38장)

 ·사기 및 공갈죄(「형법」 제39장)

 ·횡령 및 배임죄(「형법」 제40장)

 ·손괴죄(「형법」 제42장)

 ·위의 죄 중 가중처벌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및 그 미수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5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법원은 위의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항).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사건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항).
범죄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상신청의 통지
검사는 위의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지체 없이 범죄피해자, 그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2).
배상신청
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배상신청서,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배상신청서 부본(副本) 및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여(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구두로 가능)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 청구 금액
범죄피해자 및 그 상속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범죄피해자 및 그 상속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해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범죄피해자 및 그 상속인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7항).
배상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6항).
※ “취하”란 법원에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등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배상신청의 각하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해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4항).
배상명령 선고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상명령의 선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며,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1항제2항).
법원은 배상명령을 가집행 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3항).
※ “가집행선고”란 판결의 확정 전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형성판결을 말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배상명령을 한 경우 유죄판결서의 정본을 피고인과 범죄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5항).
배상명령의 효력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범죄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
배상명령 이심(移審)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상명령의 이심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해당 형사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
배상명령의 취소 등
상소심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에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해야 하는데,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배상명령을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2항).
※ “면소판결”이란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의 면제를 선고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 “공소기각”이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부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을 말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명령을 한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해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더라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3항).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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