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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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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개관
-
- 범죄피해자 보호 개요
-
- 범죄피해자 지원 개요
- 형사절차에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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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발생 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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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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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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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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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집행단계에서의 보호
- 각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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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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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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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는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의 신고 및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신고내용 |
신고번호 |
각종 범죄 |
☎ 112(국번없음) |
|
마약범죄, 조직폭력, 선거범죄, 사이버범죄, 학교폭력, 환경침해범죄, 부정부패, 인권침해 등 |
☎ 1301(국번없음) |
|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
☎ 117(국번없음) |


“사법경찰관리”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등의 사법경찰관과 수사를 보조하는 경사, 경장, 순경 등의 사법경찰리를 총칭하는 말입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












Q.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A.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정이 있어 직접 제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우편이나 대리인(고소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함)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검찰청-참여민원-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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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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