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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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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보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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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지원 개요
- 형사절차에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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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발생 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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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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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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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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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집행단계에서의 보호
- 각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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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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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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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원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등에서 상담을 받거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생계비, 주거, 법률,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은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은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지원
강력범죄 등 중한 범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가 심각한 피해자는 사건발생 초기 단계에서 각 경찰관서에 배치된 피해자전담경찰관 또는 피해자심리전문요원으로부터 상담 및 맞춤형 지원정보를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1063호, 2022. 10. 7. 발령·시행)].
생계비 등 지원
일정한 범죄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는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대검찰청예규 제1391호, 2023. 12. 29. 발령·시행)].
주거지원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범죄피해자는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및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4.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815호, 2024. 10. 29. 발령·시행) 제3조].
법률지원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21조의2, 제22조 및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대한법률구조공단 규칙 제454호, 2024. 10. 17. 발령·시행)].
※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 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따른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을 지원하여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구조 안내].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피해자 등은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긴급지원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긴급지원에는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 등에 필요한 현물 또는 비용을 직접 지원받거나, 민간기관·단체로부터 상담정보 등을 제공받는 지원이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 참조).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이사)지원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의 범죄신고자,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에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대검찰청 예규 제1238호, 2021. 10. 18. 발령∙시행) 제1조].
※ "중대범죄"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1호 소정의 특정범죄,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범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2조제5항).
※ "위치확인장치”는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간편한 조작을 통해 112 상황실 긴급신고와 현장출동을 위한 위치확인이 가능한 기기를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2조제7항).
※ "이전비"란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거나 그 범죄로 인해 현재 거주지에서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2조제8항).
유족구조금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은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4호, 제25조 참조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참조).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구조피해자가 장해 및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4호, 제25조 참조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참조).
긴급구조금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직권 또는 구조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구조피해자는 긴급구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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