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써니
2019.05.01
부의 말기 암 간병을 위해, 공무원 신규 임용 후 바로 가사휴직을 쓸 수 있는지요? 혹시 최저 근무경력 기간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혹은 임용유예 사유로 승인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5.0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가사휴직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
○ 임용유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제1항 본문·제2항 전단).
√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 그 밖에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규칙」에서는 가사휴직 사용을 위한 최저 근무경력기간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임용유예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민원센터(☎ 11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