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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암환자는 완화의료 동의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호스피스병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 보건복지부 지정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현황은 국가암정보센터(http://www.canc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2. 직계비속(「민법」상 성인인 경우에만 해당)
3. 직계존속
4.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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