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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은 완화의료를 통해 적정한 통증관리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말기환자 등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2.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의 정책개발 및 보급
3.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육성 및 호스피스 전문 인력의 양성

5. 말기환자 등과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호스피스 이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사업
7. 말기환자, 호스피스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 사업
8.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말기암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몇 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암환자를 말합니다(「암관리법」 제2조제1호).







√ 통증과 기타 증상에 대한 안전하고 시기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통증 및 기타 증상조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 일반적인 약물치료로 통증이나 기타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상적 적응에 따라 증상의 적절한 경감을 위하여 다른 전문의료 서비스로 지체 없이 연계 또는 의뢰합니다.

√ 고통스런 심리적 반응과 정신적 증상에 대해 시기적절하고 안전한 치료를 제공하며 환자와 가족에게 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 환자와 가족에게 연결가능한 사회적 자원을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환자와 가족의 영적·종교적·실존적 요구에 대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성직자들을 연결해주거나 필요한 종교적 의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환자와 가족의 영적·종교적·실존적 요구 충족을 위해 종교적 문화적 가치와 부합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 임종이 임박하기 이전 적절한 시점부터 환자와 가족이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며 교육합니다.

√ 가족이 환자의 임종으로 인한 비애와 상실감에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사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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