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암환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따라 암환자 등록일부터 5년간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의 5%만 부담하면 됩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는 진료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 암환자의 등록 방법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상의 요양기관 확인란에 담당 의사의 자필서명·확인을 받은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등록 신청(방문, FAX, 우편)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에서 대행등록(EDI)도 가능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참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