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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예방 및 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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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암 예방 및 치료 지원: 국가암검진사업

    조회수: 10594건   추천수: 3392건

  • 국가에서 실시하는 암검진은 매년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는 검진 대상 암의 종류에 따라 1~2년 마다 암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진 대상 암의 종류 및 검진 주기
    ☞ 국가암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별 검진 주기와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의 종류

    검진 대상

    검진 방법

    검진

    주기

    위암

    40세 이상 남·여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2년

    간암

    40세 이상 남·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복부초음파검사와 청알파태아단백검사

    6개월

    대장암

    50세 이상 남·여

    분변잠혈반응검사(대변검사): 이상 소견 시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1년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유방촬영

    2년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세포검사

    2년

    폐암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저선량 흉부 CT검사

    2년

    ※ 간암 발생 고위험군은 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를 말합니다.
    ※ ‘폐암 발생 고위험군’ 이란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ⅹ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吸煙歷)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암검진 기관
    ☞ 암검진 대상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암검진 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 암검진 기관에서 받게 됩니다.
    ※ 가까운 암검진 기관은 거주지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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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암 예방 및 치료 지원 > 암 예방하기 > 암검진 받기 > 암검진 대상 및 검진 방법

관련법령

규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암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별표 1

규제「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1힝

  • 복지 : 암 예방 및 치료 지원: 일반건강검진

    조회수: 11743건   추천수: 3730건

  • 저는 암검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국가에서 해주는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암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
    ·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20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
    ☞ 일반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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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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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ㆍ제3항

「건강검진실시기준」 제2조제3호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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