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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암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은 암검진 대상 암으로서 30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는 남·여는 1~2년을 주기로 암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검진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 암검진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은 암검진 대상 암으로서 30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는 남·여는 1~2년을 주기로 암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검진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 암검진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1. 암검진의 기준 연구 및 질 관리
2. 암검진 대상자 중 해당 연도 내 암검진을 받을 사람(이하 "수검 예정자"라 함)의 선정 및 통보
3. 수검 예정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
4. 검진비 지원
5. 암검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암검진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7. 그 밖에 암검진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암의 종류 |
검진 대상 |
검진 방법 |
검진 주기 |
위암 |
40세 이상 남·여 |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
2년 |
간암 |
40세 이상 남·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
복부초음파검사와 청알파태아단백검사 |
6개월 |
대장암 |
50세 이상 남·여 |
분변잠혈반응검사(대변검사): 이상 소견 시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
1년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
유방촬영 |
2년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
자궁경부세포검사 |
2년 |
폐암 |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
저선량 흉부 CT검사 |
2년 |
※ 간암 발생 고위험군은 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를 말합니다.
※ ‘폐암 발생 고위험군’ 이란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ⅹ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吸煙歷)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그 밖에 암의 종류별 검진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암정보센터(http://www.canc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2. 의료급여수급권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20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


※ 암검진 대상 여부 확인은 거주지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암검진 기관은 거주지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서·벽지지역은 「보험료 경감고시」별표 1에 따른 섬·벽지지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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