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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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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의 의의
- 주택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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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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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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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혜택
- 주택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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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식 및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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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조건 변동 시 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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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수령자의 권리 및 의무
- 주택연금 지급정지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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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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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지급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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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시 가입자는 보증료,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 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인지세 등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 철회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주택연금 가입–가입방법–가입절차>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는 저당권설정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① 최초보증기한(부부 중 연소자를 기준으로 100세의 말일)의 예상주택가격(보증신청일 기준 주택가격에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한 가액), ② 보증금액의 120% 중에서 저당권 설정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등록면허세의 50%가 감면(주택가격 및 보유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등록면허세 감면은 가입자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법령상 등록면허세 감면 일몰기한이 경과하는 2028년부터는 등록면허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 현재 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의 50%와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액의 20%)를 부담해야 하며, 저당권 설정 시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는 면제됩니다.
※ 주택연금 가입 시 근저당권 설정관련 세제혜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주택연금 가입–가입혜택–세제혜택 등>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대출약정 체결 시 거래 금융기관에 납부하며 가입자와 금융기관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담보주택에 대한 한국부동산원 또는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가 없거나 가입자의 요청으로 감정평가기관에서 주택가격을 평가할 때에만 부담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비용 예시(저당권 방식)
예를 들어, 60세 어르신이 주택가격 6억원(공시가격 4.2억원), 1가구 1주택자로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증료를 제외하고 실제로 지출하게 될 주택연금 가입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가구 1주택이고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경우
(1) 최초보증기간이 도달하는 해의 예상주택가격 선택 시: 799,800원(50% 감면된 금액)
(2) 보증금액 x 120% 선택 시: 1,891,200원(150만원 공제된 금액)
② 그 밖의 경우
(1) 최초보증기간이 도달하는 해의 예상주택가격 선택 시: 799,800원(50% 감면된 금액)
(2) 보증금액 x 120% 선택 시: 3,482,400원(150만원 공제된 금액)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의 소리 홈페이지-FAQ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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