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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 개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출원의 거절, 등록의 무효·취소·정정·권리범위에 관한 고도의 기술적 판단과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에서 실시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분쟁 해결을 위한 특허심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허심판의 청구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제1항).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자기의 권리에 대한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제2항).
√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의 폐기
√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
특허심판제도의 의의
특허권은 특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며, 특허를 부여받은 특허권자는 일정기간 독점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만약 특허가 정당한 특허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잘못 부여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특허부여가 거절결정 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권리를 해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허청의 권리보호체계는 특허청의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통합한 특허심판원(1심), > 특허법원(2심) > 대법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허심판"이란 최종심판인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전심(前審)으로서 특허법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특별행정심판입니다(특허심판원 홈페이지).
일반행정심판과는 달리 반드시 특허심판을 거친 후에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특허심판원 홈페이지).
심판절차는 특허심판 원심판관의 합의체에 의해 심리결정되는 행정상의 쟁송절차라 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판단되는 준사법적(準司法的)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습니다(특허심판원 홈페이지).

특허심판 절차

Q. 특허분쟁 해결을 위한 특허심판이 무엇입니까?

 

A. • 특허심판의 개념

 

 √"특허심판"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출원 등에 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 또는그 처분에 의해 등록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위하여 특허심판원의 심판합의체에 의하여 행해지는 특별행정심판제도를 말합니다.

 

√ 특허법상의 심판제도는 형식적으로는 행정상의 쟁송절차라 할 수 있지만, 사실상 대법원을최종심으로 하고 특허법원의 전심절차로서 민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판단되는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집니다.

 

• 특허심판의 단계

 

√ 특허에 관한 분쟁의 처리에는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심판의 전문성과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고, 심결에 불복 시 특허법원을거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특허심판의 종류

 

√ 특허심판은 결정계심판과 당사자계심판으로 구분되는데, 결정계심판은 당사자가 대립구조를 취하지 않고 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을 말하며 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정정심판이 여기에 속합니다. 당사자계심판은 이미 설정된 권리 또는 사실관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을 말하며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무효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통상실시권허락심판이 여기에 속합니다.

 

√ 2017년 3월 1일 특허법 개정에 따라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등록된 특허가 취소사유에 해당될 경우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특허심판의 청구

 

√ 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40조제1항).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심판청구서 등이 법령에 정한 방식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방식심사를 합니다.

 

√ 심판번호는 방식심사와는 상관없이 심판청구서 접수 시 즉시 부여됩니다.

 

• 특허심판의 비용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판관이 심결 또는 결정으로 정합니다(「특허법」 제165조제1항).

 

√다만, 거절결정불복심판, 존속기간연장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 정정심판, 통상실시권하락심판의 비용은 심판청구인이 부담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65조제3항).

 

 

(출처: 『2023년 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특허청, 2023, 252~253쪽)

특허심판의 단계
특허관련 분쟁은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고, 불복시 특허법원(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특허심판원 홈페이지).
특허심판의 단계
<출처: 특허심판원 홈페이지(http://www.kipo.go.kr/ipt)>
특허심판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결정계 심판
거절 결정 불복심판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을 받은 자가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정정심판
특허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6조제1항).
√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136조제2항).
√ 특허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때부터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다만,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가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특허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를 말함)된 날까지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특허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정정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로 합니다(「특허법」 제136조제3항).
그러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136조제4항).
당사자계 심판
무효심판
이해관계인(아래 2.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제1항).
1. 「특허법」 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제29조(특허요건),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선출원), 제42조제3항제1호(발명의 설명기재) 또는 제42조제4항(특허청구범위의 기재)을 위반한 경우
2.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특허법」 제44조(공동출원)를 위반한 경우 (다만 「특허법」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
3. 「특허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에 따라 특허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
5. 조약을 위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 「특허법」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특허법」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 또는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8. 「특허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특허 무효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제2항).
※ 특허권의 공유자 중 일부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특허처분은 하나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하는 단일한 행정행위이므로, 설령 그러한 특허처분에 의하여 수인을 공유자로 하는 특허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특허처분 자체에 대한 무효를 청구하는 제도인 특허무효심판에서 그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432 판결).
정정의 무효심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법」 제132조의3제1항, 제133조의2제1항, 제136조제1항 또는 제137조제3항에 따른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다음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7조제1항).
√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않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특허법」제136조제1항)
√ 정정심판절차에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음(잘못 기록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음)(「특허법」제136조제3항)
√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특허법」제136조제4항)
√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잘못기재의 정정의 경우에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함(「특허법」제136조제5항)
정정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입니다(「특허법」 제137조제1항).
권리범위 확인심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5조제1항).
이해관계인은 타인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5조제2항).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5조제3항).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의 진보성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되면 비록 진보성이 없어 당해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아가 「특허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을 가진 절차이므로, 그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은 특허법이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두고 있는 목적을 벗어나고 그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다. 「특허법」이 심판이라는 동일한 절차 안에 권리범위확인심판과는 별도로 특허무효심판을 규정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특허무효심판에서 이에 관하여 심리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면 그 특허를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진보성 여부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까지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본래 특허무효심판의 기능에 속하는 것을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부여함으로써 특허무효심판의 기능을 상당 부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4.3.20. 선고, 2012후4162 판결)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98조에 해당하여 실시의 허락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8조제1항).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이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과 비교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여서는 아니됩니다(「특허법」 제138조제2항).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 실시하려는 특허발명의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8조제3항).
「특허법」 제1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는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38조제4항).
「특허법」 제138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138조제5항).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법」 제92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4조제1항).
√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허법」 제89조에 따른 허가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특허법」 제89조에 따른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특허법」 제90조제3항을 위반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또한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법」 제92조의5(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4조제2항).
√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특허법」 제9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특허법」 제92조의3제3항을 위반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연장등록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134조제4항 본문).
다만, 연장된 기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연장이 없던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134조제4항 단서).
√ 연장등록이 「특허법」 제1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 경우: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
√ 연장등록이 「특허법」 제134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로 된 경우: 「특허법」 제9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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