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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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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명세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여부 |
의약품 발명에 있어서 실험 데이터나 시험 성적표의 기재가 출원명세서의 필수적 기재 요건인지 여부
특허출원명세서에 있어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여 재현할 수만 있다면 그 효과를 확증하기에 충분한 실험 데이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그 명세서의 기재는 적법하며 의약품의 발명에 있어서는 그 약리효과에 대한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고 그에 대한 실험 데이터나 시험 성적표의 기재는 명세서의 필수적 기재요건은 아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326 판결). |







구분 |
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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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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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LINE |
1. 출원서 1통 2. 요약서, 명세서, 도면 각 1통 ※ 특허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 도면을 생략할 수 있으나 실용신안은 반드시 첨부해야 함 |
FD |
1장과 FD 제출서를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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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출원 |
ON-LINE 출원시 제출하는 서류를 각 1부씩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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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사유 기재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통 |


출원자격 |
Q. 외국인이 단독으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나요?
A. 재외자(국적여부와는 무관하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는 본인(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이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허관리인을 통해야만 가능합니다(특허청, 『2023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2022, 3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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