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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특허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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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제도 개관
-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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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 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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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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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심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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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등록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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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료 등
- 특허권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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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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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제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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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출원 또는 서면출원하기
특허의 출원은 필요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서면출원 또는 특허청의 특허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출원도 가능합니다.
특허로 홈페이지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출원이 가능합니다.
<특허청의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특허고객번호 신청
출원신청을 위해서는 특허로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고유번호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특허법」 제28조의2제1항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참고).
※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사람은 「특허법」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특허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8조의3제1항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특허법」 제28조의3제4항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
전자문서 첨부서류 등 물건제출서
정정발급신청서
「특허협력조약」 제2조(ⅶ)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함)의 사용어가 일본어인 국제출원 관련서류(서류원본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서식을 포함)
「특허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전자문서 이용신고
전자문서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해야 하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28조의4제1항).
인증서발급
온라인 제출을 하려는 사람은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6).
온라인 출원의 절차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출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출원가능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및 주중공휴일은 24시간 이용가능하며,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이용가능합니다(『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청, 2024, 38쪽).
특허출원서의 준비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제1항).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특허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명세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1통
요약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1통
도면(「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1통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류 1통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의 교부
신규 출원서류는 접수와 동시에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가 교부되며, 통지서에는 고유의 접수번호와 출원번호가 기재됩니다. 다만 제출서류가 출원 이후에 제출하는 중간서류인 경우에는 접수증만 발급됩니다(『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청,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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