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심사청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심사청구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 지났거나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하지 못할 것인 경우에 심사위원회는 그 재심사의 청구를 결정으로 각하(却下)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50일 이내에 재결(裁決)을 해야 하며,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을 한 고용센터의 장을 기속(羈束)합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심사청구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 지났거나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하지 못할 것인 경우에 심사위원회는 그 재심사의 청구를 결정으로 각하(却下)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50일 이내에 재결(裁決)을 해야 하며,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을 한 고용센터의 장을 기속(羈束)합니다.
























※ 다만, 재심사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서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1조 단서).



※ 다만, 심사위원회는 원처분의 집행에 따라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危害)를 피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2조 및 제93조제1항).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에 결정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99조제7항 단서 및 제89조제2항 단서).














※ 재심사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