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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전체 실업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액의 반환 뿐 아니라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100분의 100이 추가징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액의 반환 뿐 아니라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100분의 100이 추가징수 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63조제5항 및 제69조에 따라 상병급여 및 취업촉진 수당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1.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부의 반환할 것
2. 위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에 해당하는 경우(1회의 부정행위로 한함)에는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실업급여만 반환할 것

1)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다만,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위 1)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근로제공일수와 그 기간 중에 실제로 인정받은 근로일수의 차이가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실업급여만 반환해야 합니다.
3. 위 1)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할 것(1회의 자진신고로 한정함)




구분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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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거나 받으려고 한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실업인정에 대한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 |
3회 미만 |
100분의 100 |
3회 이상 5회 미만 |
100분의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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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이상 |
100분의 200 |
※ 다만,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포함)와 공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제2항 단서).
















※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의 징수
고용센터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실업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제4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6조제2항 및 별지 제9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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