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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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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에 따른 수급액 반환 및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전체 실업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액의 반환 뿐 아니라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100분의 100이 추가징수 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63조제5항 및 제69조에 따라 상병급여 및 취업촉진 수당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액 반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반환기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62조제1항 및 규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1.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부의 반환할 것
2. 위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에 해당하는 경우(1회의 부정행위로 한함)에는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실업급여만 반환할 것
1)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다만,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위 1)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근로제공일수와 그 기간 중에 실제로 인정받은 근로일수의 차이가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실업급여만 반환해야 합니다.
3. 위 1)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할 것(1회의 자진신고로 한정함)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추가징수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실업급여 수급액의 반환 뿐 아니라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이 징수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62조제2항 본문 및 규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구분

비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거나 받으려고 한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실업인정에 대한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

3회 미만

100분의 100

3회 이상

5회 미만

100분의 150

5회 이상

100분의 200

※ 다만,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포함)와 공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62조제2항 단서).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에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이 징수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
3회 미만의 경우: 100분의 300
3회 이상 5회 미만의 경우: 100분의 400
5회 이상의 경우: 100분의 500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추가징수액은 규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제2항에 따라 산정한 추가징수액에 다음 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이 징수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3항).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 으로서 규제「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근로일수를 3일 이내로 초과한 경우: 100분의 30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규제「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함)로서 규제「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는 14일의 기간 중에 실제 근로한 날이 3일 이내인 경우: 100분의 30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규제「고용보험법」 제62조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 및 추가징수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 100분의 60
추가징수의 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4항).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의 사유(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에 해당하는 사람(1회의 부정행위에 한함)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의 징수
고용센터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실업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62조제4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6조제2항 및 별지 제94호서식).
사업주의 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주의 연대 책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집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62조제3항).
실업급여의 반환 등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반환 및 징수의 결정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자였던 사람(규제「고용보험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를 포함)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구직급여의 반환 명령
추가 징수
지급받을 구직급여의 반환금·추가징수금에의 충당
구직급여 반환 명령이나 추가 징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본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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