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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위 새로운 수급자격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1조제5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의2).

√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3회인 경우: 1년
√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4회인 경우: 2년
√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 3년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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