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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된 실업급여가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이 지급을 청구하면 그 미지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미지급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아래의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63조제5항 및 제69조에 따라 미지급된 상병급여 및 취업촉진 수당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취업촉진 수당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자”를 “취업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로 해석합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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