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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회수: 19494건 추천수: 44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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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도 식당을 그만두고 실업 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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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도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구직급여의 연장과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됩니다.◇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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