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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도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구직급여의 연장과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됩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①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해당 고용보험가입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일정한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①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해당 고용보험가입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일정한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도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2 본문 및 제37조제1항).
다만, 구직급여의 연장과 조기재취업 수당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2 단서).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Q.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를 말하는데요(「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나목).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5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본인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이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수급자격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3).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자영업자 피보험 단위기간의 계산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음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 단서 및 제50조제3항 단서).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종전에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제2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지 않고, 본인이 종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줄 것을 원하는 때에 한하여 합산합니다.
√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7,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
1.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2. 방화(放火)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1)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나목)가 본인의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의 주요 생산·판매시설 등에 대해 방화와 실화의 죄(「형법」 제13장)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기(「형법」 제347조), 공갈(「형법」 제350조), 사기 및 공갈의 상습범(「형법」 제351조), 횡령, 배임(「형법」 제355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형법」 제356조) 또는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
3.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폐업한 경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가.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나.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이하 "기준월"이라 함)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 사회적·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달리 정해 고시할 수 있음
다.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라.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1년 동안의 연 매출액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의 연 매출액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만 해당함)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한 경우
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피해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가.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주
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폐업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
4) 그 밖에 생산량, 영업이익,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1)부터 3)까지의 사유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4.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1)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폐업한 경우
2)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고, 간호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3)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4) 부양해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居所)를 이전한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는 데에 3시간 이상이 걸려 폐업한 경우
5)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한 경우
6)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 등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7)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① 토양오염 및 해양오염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공익사업을 위한 농지 또는 어장의 수용
③ 「내수면어업법」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및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한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및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의 제한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⑤ 농업재해 또는 어업재해
8)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기초일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었던 수급자격자에 대한 기초일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전부 합산한 후에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4제1항).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의 피보험기간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수급자격과 관련된 그 피보험기간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97호, 2022. 12. 20. 발령, 2023. 1.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었던 수급자격자가 「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피보험기간을 합산하게 됨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추가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그 늘어난 일수분에 대한 기초일액은 위와 같이 산정된 기초일액으로 하며. 그 기초일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4제2항, 제45조제5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
기초일액이 1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원
구직급여일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5).
소정급여일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6 및 별표 2).
구 분 |
피보험기간 |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소정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해당 고용보험가입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4 본문 및 별표 2의4).
구 분 |
체납 횟수 |
|
피보험기간 |
1년 이상~2년 미만 |
1회 |
2년 이상~3년 미만 |
2회 |
|
3년 이상 |
3회 |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최초의 실업인정일까지 체납한 고용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을 전부 납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4 단서).
※ 그 밖에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근로자의 실업급여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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