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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이주거리에 따라 산정된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
지급기준 |
지급액 |
국내 이전비 |
5톤 이하의 이사화물 |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 포함) |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함) |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 포함)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 포함)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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