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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조회수: 19688건 추천수: 43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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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를 받고 있던 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남은 구직급여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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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직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수급기준☞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다만,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월 5,740,000원 이상을 받는 경우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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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67호, 2024. 1. 1. 발령·시행)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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