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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직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합니다.
※ “대기기간”이란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다만,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함)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49조).
※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용기간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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