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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직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수급자격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1.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4. 월 5,740,000원 이상을 받는 경우[「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제1호]

√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합니다.
※ “대기기간”이란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다만,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함)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49조제1항).
※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 임금명세서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용기간이나 임금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 근로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될 것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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