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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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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병급여의 수급을 청구하려면 그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병급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병급여"란?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상병급여”라 함)을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3조제1항 본문).
상병급여의 수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병급여 수급대상 제외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가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거부하거나 또는 고용센터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 지도를 거부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63조제1항 단서).
상병급여 수급일수
상병급여는 그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에서 그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은 일수를 뺀 일수를 한도로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63조제2항 전단).
이 경우 상병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고용보험법」의 규정[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고용보험법」 제61조) 및 반환명령 등(「고용보험법」 제62조)은 제외]을 적용할 때에는 상병급여의 수급 일수에 상당하는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63조제2항 후단).
상병급여의 수급 신청
수급자격자가 상병급여의 수급을 청구하려면 그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수급기간이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 내에 끝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다음의 서류를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본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0조제1호, 제107조제1항, 별지 제95호서식 별지 제96호서식).
질병·부상으로 상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 질병이나 부상의 상태와 명칭, 초진과 완치 연월일을 적은 의사나 그 밖에 진료를 담당한 사람의 증명서
출산으로 상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 출산에 관한 증명서
수급자격증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단서).
근로 등의 신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그 사실을 상병급여 청구서에 적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3조제5항, 제47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3조, 제69조제1항 및「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5호서식).
상병급여의 수급방법
상병급여는 그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이후에 최초로 구직급여를 받는 날(구직급여를 받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장이 정하는 날)에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63조제3항 본문).
수급자격자는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상병급여 청구서(에 상병급여를 받기를 원하는 금융기관과 계좌를 기재하여 신고하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3조, 제75조제1항·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7조제3항, 제99조 별지 제95호서식).
※ 실업신고 이전의 상병급여 수급 가능 여부
Q. 실업의 신고를 하기 전에 질병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상병급여는 실업의 신고 이후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 수급 신청이 아니라 수급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2항).
※ 수급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구직급여 수급일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의 수급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병급여의 수급제한 대상
수급자격자가 규제「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른 휴업보상,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에 따른 휴업급여,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급여 또는 보상으로서 다음의 보상 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병급여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63조제4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2조제2항).
휴업배상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2호)
※ 고액 금품 수령에 따른 상병급여의 수급 유예에 대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구직급여 수급·수급유예·수급정지>에서 서술하고 있는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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