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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의 수급기간은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개별연장급여의 수급기간은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다만, 취업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한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은 제외

구 분 |
기 준 |
증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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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초임금일액 |
수급자격자의 이직전 최종사업장에서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이 80,000원 이하일 것 |
필요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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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합계액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의 합계액이 160,000원 이하일 것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이하일 것 |
①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필수) ② 전·월세계약서(전·월세입자의 경우) ③ 무료임대확인서(무료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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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1.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각 1통씩 제출하여야 하며, 가장 최근에 부과된 증명원이어야 함. 재산세는 매년 6월초에 부과됨 2.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는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과세내역 없음”으로 발급 받아야 함 |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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