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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받은 경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의 수급 기간은 2년을 한도로 합니다.
훈련연장급여의 수급 기간은 2년을 한도로 합니다.








※ 다만, 6개월 이상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하거나 2개 이상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연속하여 받도록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 단서).


















1.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10호, 2019. 1. 1. 발령·시행)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최종 이직 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가구주의 지위에 있는 사람
2.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3. 무역조정지정근로자(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직한 사람

4. 그 밖에 위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고용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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