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실업급여수급계좌"라 함)로 입금받게 됩니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이체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실업급여 금액을 수급자격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의2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제2항).
수급자격자가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한 사람이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 것
위의 사유로 실업급여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자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수급기간 연장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유예
수급기간 연장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유예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 수급이 유예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