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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구직급여일액)을 소정급여일수 만큼 지급받습니다.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제6호).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 본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2).
※ “기준보수”란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09호, 2022. 12. 29. 발령, 2023. 1. 1. 시행)에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기초일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150호, 2019. 1. 1.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최저임금액은 9,620원입니다[「2023년도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7호, 2022. 8. 5. 발령, 2023. 1. 1. 시행)].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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